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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로 일할때 낸 CPP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미키의 하니, 미키하니입니다.


cpp

주변에 워킹홀리데이로 일했던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일하는 동안 CPP EI를 떼고 임금을 받자나요.

솔직히 워홀에겐 CPP나 EI 둘다 거의 의미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라기보다 거의 세금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되죠. “한국으로 돌아갈때 CPP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은 “돌려받을 수 없다” 입니다.

그런데! 아주~~~ 나중에 돌려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ㅎㅎ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는 연금협정을 통해서 이민올 경우 한국에서 납입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캐나다 CPP 납입기간으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찾아 보니 가능하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서 서류를 떼서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내년에 한국에서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처리할 일이 있으니 그때 이 경우 필요한 서류도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국민연금도 납부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워홀로 일한 기간도 잘 정리해서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늘리면 뭐 만원이라도 더 주지 않을까요? 한달에 만원씩 10년만 받아도 120만원이니까 CPP 낸 금액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금액은 물가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물론 젋은 나이에 벌써 은퇴 시기를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은퇴 시기가 결국엔 옵니다. ㅋㅋ 진짜 와요! ㅋㅋㅋㅋ 시간은 거스를수 없어요. 뭐 판타지 소설에서 회귀야 일상이지만 우리 현실도 약간은 대책을 세우고 살아야죠. ㅋㅋㅋ

30년 전에 해놨던 작은 수고가 일년에 10-20만원을 연금으로 더 준다고 생각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세한 서류는 내년에 한국가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본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니 서비스 캐나다에 방문하면 내가 얼마나 CPP를 냈는지에 대한 공식문서를 받을 수 있군요. 아마도 이 문서면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해줄것 같은데…

미키하니

안녕하세요. 원더풀미키의 미키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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