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캐나다 직장인의 재테크 시리즈 4 – TFSA

캐나다 직장인의 재테크 시리즈 4 – TFSA

This entry is part 4 of 9 in the series 캐나다 직장인 투자 시리즈


안녕하세요. 미키의 하니, 미키하니입니다.


Tax Free Saving Account, 줄여서 TFSA!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를 달라!! 옛다! TFSA!

TFSA는 직장인에게 여러가지로 활용도가 높고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성인 한사람당 $88,000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그 계좌에서 투자한 모둔 투자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최대 한도는 현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립 가능 금액은 상황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으니 CRA 사이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만약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 투자 수익을 얻는다면 투자수익의(Capital gain)의 50%는 Taxable Income이 되고 Tax Return때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알버타주에서 연봉 8만불을 받는 사람이 그해 투자수익으로 2만불을 벌었다면 2만불의 반인 1만불을 추가해서 9만불을 받았다고 신고해야하고 연봉 8만불의 Marginal Tax가 20%니 1만불의 20%인 2천불을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봉이 10만불이 넘는다면 세금이 $3,6000이 되게 됩니다.

TFSA계좌로 주식, 예금, 채권, 펀드 등등 모든 투자상품을 TFSA계좌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RRSP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페널티없이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제한되긴 하지만 부부합산 $170,000이면 투자금으로 적지 않은 돈입니다.


TFSA 사용시 주의사항

TFSA 사용시 주의할 점은 개인당 최대 적립금액을 초과해서 적립하면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1% 페널티를 매달 부과합니다. TFSA에서 돈을 뺀다고 최대 적립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뺀 돈에 상관없이 한해동안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최대 적립금액이 초과했는지 체크합니다. 처음에는 실수해서 돈을 넣어다 뻈다가를 하다가 최대금액을 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전년도에 넣고 뺀 금액을 계산해서 다시 초기화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TFSA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TFSA에 투자를 해야되 RRSP에 투자를 해야되?

TFSA vs RRSP

TFSA vs RRSP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 TFSA vs RRSP 에 관한 주제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들이지만 결국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년단위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뒤, 은퇴를 할때 어떤 것이 더 낮다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20년 뒤에 내가 어떤 상태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둘 다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TFSA는 특정한 경우 약간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립하면 그해 Income Tax를 깍아주는 RRSP가 더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세금을 면제해주는게 아니고 내가 은퇴할때까지 미뤄주는 거죠. 여기서 RRSP는 세금을 미뤄준다는 의미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TFSA는 세금을 지금내고 RRSP는 세금을 은퇴하고 돈을 찾을 때 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볼까요?

내가 올해 연봉 10만불을 버는데 2만불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RRSP

2만불 Income Tax 감면으로 대충 30%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면 2만6천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복리 8%로 20년 투자를 하다고 하면 최종 수익은 $121,000입니다.

TFSA

세금을 다 내고 $20,000을 복리 8%로 20년 투자를 하다고 하면 $93,000 입니다.

자 여기서 은퇴하고 저 돈을 한번에 찾는 다고 하면

TFSA는 $93,000을 그대로 받고,

RRSP는 세금을 내야하므로 $82,576 (알버타주 기준)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10년전에 TFSA로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20,000이 $200,000이 됐습니다. RRSP로 $26,000을 테슬라에 투자를 했으면 $260,000이 되고 은퇴후에는 세금을 제외하면 $162,384이 됩니다.

물론 $260,000 전부를 빼지 않고 $50,000 정도로 오년에 걸쳐서 빼면 $200,000을 넘을 수도 있고 부인이 수입이 적다면 Income Split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누가 알겠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지? 큰병이 걸려서 남은 돈을 다 써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40% 뗀다면 화가 나겠죠.

그리고 20년후에는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때문에 돈의 가치가 내려가니 현재는 $100,000 Marginal Tax가 36%이지만 그때는 25%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RRSP를 꽉 채우고 돈이 남으면 TFSA에 넣습니다. 은퇴할 때 돈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면 뭐 좋은거죠. 은퇴하고 나서 세금도 못낼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지 돈이 많아서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투자에 유용한 여러가지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es Navigation<< 캐나다 직장인의 재테크 시리즈 3 – 집 (House)캐나다 직장인의 재테크 시리즈 5 – 주식 투자 방법 >>

미키하니

안녕하세요. 원더풀미키의 미키하니입니다.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